방만경영 및 불합리한 노사관행 개선…정규직업무 파견근로·도급계약 대체금지, 질병·사망 등 가산퇴직금제 없애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 노사의 ‘2013년도 임금·단체협약’이 타결됐다.철도공단 노사는 26일 김광재 이사장과 윤정일 노조위원장이 이날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노사는 정부경영평가, 국정감사 때 지적된 과잉복지, 방만경영 요인을 없앴고 정부지침 이내에서 직위에 따라 임금을 다르게 올리는 등 노사갈등을 막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 불합리한 노사관행을 바로 잡았다고 설명했다.철도공단은 단체협약체결로 143개항 중 61개항(개정 37개, 삭제 24개)을 손질했다.그 중에서도 정규직업무를 파견근로·도급계약 등으로의 대체를 금해 경영권이 제한되던 것을 개선했다. 질병·사망 등에 따른 퇴직 때 퇴직금을 40~100% 더 주던 것을 없애고 업무상 재해·질병 때 산재보험법 이상으로 더 보상하던 것도 없앴다.정부경영평가 등 외부지적사항도 개선, 단체협약의 합리성을 높이고 사회쟁점이 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과잉복지와 방만경영 요인도 없앴다. 사규와 겹치는 규정을 없애면서 단협 내 비슷한 조항들을 없애거나 합쳐 143개 조항을 119개로 줄였다. 철도공단은 올해 임금인상률은 정부 임금가이드라인(2.8%) 안에서 하위직들 사기를 높일 수 있게 직급이 높을수록 적게 올리는 임금인상 차등화를 꾀했다.올 국정감사 때 방만경영의 대표사례로 지적된 중·고생 자녀학자금을 제한 없이 주던 것을 국?공립학교 평균지급액 안에서 주도록 관련규정을 고쳤다.퇴직금 산출 때 근속기간계산방식도 연할에서 일할방식으로 바꿔 실제 근속기간보다 퇴직금이 너무 많이 주어지는 문제점을 바로 잡았다.박진현 철도공단 노무복지처장은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방만경영 요인이나 불합리한 사항을 꾸준히 찾아내 개선함으로서 국민들로부터 믿음을 받는 공공기관으로 더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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