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금품수수’ 박지원 의원 무죄(1보)

[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이정석)는 24일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지원 민주당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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