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종편 보도프로그램 JTBC '뉴스9'과 손석희 앵커에 대해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지난 19일 방통심의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손석희 앵커가 진행하는 JTBC '뉴스9'에 대해 "사회적 쟁점 사안을 보도하면서 공정성·객관성을 위반했다"며 중징계를 의결했다. 방통심의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부의 정당해산 심판 청구 관련 사안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지 않고, 여론조사 결과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전달하지 않았다"며 중징계 사유를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뉴스9'이 해당 뉴스를 보도하면서 당사자인 통합진보당 대변인과 일방의 입장을 가진 전문가만을 출연시켜 장시간 의견을 청취한 점을 들었다. 또한 해당 사안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손 앵커가 "'정당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침해한다'는 의견은 22.0%, …'재판결과가 나온 뒤에 판단해야 된다'는 의견은 19.3%, …의견을 합치면 41.3% 인데요, 이것은 이번 조치가 적절하다는 의견 47.5%와는 오차범위 내이긴 하나, 전체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가 이번 정부 조치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라고 말한 점을 지적했다. 방통심의위는 사회적 쟁점 사안을 보도하면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반해 시청자를 혼동시킬 우려가 있다며 JTBC '뉴스9'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제2항, 제14조(객관성)을 적용해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결정했다. 온라인이슈팀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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