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 등 노조 간부 10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 이어 18일 서울지역 노조 실무간부급 7명 전원에 대한 체포영장이 추가로 발부됐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후 파업 주도자인 철도노조본부 조직실장 이모씨 등 서울지역 노조간부 7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동욱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수사기관의 소환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해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송찬엽 검사장)는 이날 파업을 주도한 김모씨 등 18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번에 영장이 발부된 서울지역 노조원 7명 외 다른 지역 노조원 11명에 대한 체포영장 심사는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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