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하면 용적률 30%까지 늘어나

종로구, 건축디자인계획 가이드라인 마련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된 돈의구역에 대해 건축디자인계획 가이드라인을 마련, 리모델링 건축물에 대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은 ▲기성 시가지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 지역▲시대적 가치가 남아 있는 건축물 보존이 필요한 지역 ▲옛 정취 또는 스토리가 있는 골목길 보전 또는 조성이 필요한 지역 등에 대해 건축법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리모델링 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된 돈의동 59 일대는 도심 내 문화재와 피맛길 등 옛 정취와 스토리가 남아 있는 지역이지만 각종 개발 사업으로 인해 역사·문화적 보존가치가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어 2011년3월 24일 시범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낙원동 212 일대가 추가되면서 구역 면적이 6만885㎡로 확대 지정됐다.종로구가 전문업체와 지난해 12월28일 용역계약을 체결해 수립한 건축디자인 가이드라인의 대표적인 내용은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을 리모델링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돈의구역 리모델링 이후 조감도<br />

또 리모델링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건축법 중 ▲건폐율 ▲용적률 ▲도로 높이제한 ▲일조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공개공지 및 조경 ▲대지안 공지 규정도 완화 적용한다.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된 돈의동 일대는 관광객과 유동인구가 많은 특색있는 지역으로 오래되고 낡은 건축물들이 많다.이 지역에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리모델링이 활성화되면 종로의 정체성 보전과 건축물 안전성이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 또 도시경관도 개선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것으로 함께 기대된다.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오래된 골목길, 사람들의 추억이 서려 있는 장소 등 종로에는 보존할 가치가 있는 곳이 많지만 이를 지켜가기가 쉽지는 않은 실정”이라며 “이번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건축디자인 계획 가이드라인을 통해 보존할 것은 보존하면서도 도시가 단정하게 정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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