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정부가 수입인지법 개정에 따라 인터넷으로 '전자수입인지'를 발행하고, 사용자가 프린터를 통해 출력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수입인지를 구매하기 위해 은행이나 우체국 등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질 수 있게 된 것이다.18일 기획재정부는 개정된 수입인지법 시행일에 맞춰 19일부터 인터넷을 통한 전자수입인지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전자수입인지는 기존의 우표 형태의 현물 수입인지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인터넷을 통해 출력할 수 있고,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도 구매가 가능하다.
▲전자수입인지 견본 (자료 : 기획재정부)
기재부는 또 전자수입인지에 사용자 이름 등 정보를 표시하도록 해 수입인지 횡령 등을 원천 방지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전자수입인지는 금융결제원이 제공하는 판매 전용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에서 납부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사용용도, 구입액 등을 입력한 뒤 구매할 수 있다.정부는 전자수입인지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구매처 및 결제수단을 확대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국민들의 활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현물 수입인지와 병행 운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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