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재기자
▲전자수입인지 견본 (자료 : 기획재정부)
기재부는 또 전자수입인지에 사용자 이름 등 정보를 표시하도록 해 수입인지 횡령 등을 원천 방지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전자수입인지는 금융결제원이 제공하는 판매 전용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에서 납부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사용용도, 구입액 등을 입력한 뒤 구매할 수 있다.정부는 전자수입인지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구매처 및 결제수단을 확대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국민들의 활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현물 수입인지와 병행 운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