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무인민원발급기
기기로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포함해 18종이다.단,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발급받을 수 있다.서대문구는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이 늘어나면서 줄어든 단순 민원 업무량을 복지 업무에 집중하고 있다.이를 통해 서대문구 주민센터는 단순 민원처리만 하는 장소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주민 복지업무의 최일선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한편 관공서인 구청과 동 주민센터 이외 지역에 설치돼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가족관계등록부와 제적부를 발급받을 수 없다.이는 공무원의 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외부 지역에서는 가족관계등록부와 제적부를 발급할 수 없도록 한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에 따른 것으로, 주민 편의라는 관점에서 볼 때 아쉬움으로 남는다.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서류발급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수요가 계속 늘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족관계등록부나 제적부도 모든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할 수 있도록 대법원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