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분식회계를 통해 사기대출을 받고 거액의 회사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보연 전 황보건설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 혐의로 기소된 황 전 대표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분식회계를 통해 실적을 부풀린 가짜 서류로 금융기관을 속여 40억여원의 대출을 받은 혐의와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업체의 자금 23억원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황보건설은 황 대표가 소유한 1인 회사여서 횡령 피해 역시 그에게 돌아간다는 점 등에 비춰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황 전 대표는 이와 별개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의 유착 의혹을 받고 있다. 황 전 대표는 홈플러스 인천 연수원 공사 수주 등과 관련해 청탁 명목으로 원세훈 전 원장에 모두 1억7400여만원의 금품을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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