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중앙통신 "12일 재판, 사형집행" 전해.. "영도계승 방해한 대역죄"숙청 나흘 만에 전격 집행… 정부, 긴급 안보회의 열고 현황 파악 분주[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오종탁 기자] 북한이 김정은 체제의 2인자 역할을 해온 장성택을 국가전복 음모행위 등의 혐의로 사형에 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보도했다. 정부는 장성택 처형이 남북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 청와대에서 긴급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열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장성택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이 12월12일에 진행됐다"며 "공화국 형법 제60조에 따라 사형에 처하기로 판결했고 판결은 즉시에 집행됐다"고 밝혔다. '반혁명종파행위자'로 지목돼 노동당 회의장에서 끌려나간 지 나흘 만이다. 형법 60조는 국가전복 음모행위에 대한 규정이다.중앙통신은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자신의 혐의를 모두 시인했다며 "특별군사재판소는 피소자 장성택이 우리 공화국의 인민주권을 뒤집을 목적으로 감행한 국가전복음모행위가 공화국 형법 제60조에 해당하는 범죄를 구성한다는 것을 확증했다"고 밝혔다.중앙통신은 또 "영도의 계승문제를 음으로 양으로 방해하는 천추에 용납 못할 대역죄를 지었다", "군대를 동원하면 정변을 성사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타산(계산)하면서", "당의 유일적 영도를 거부하는 중대 사건을 발생시켜 쫓겨갔던 측근들과 아첨꾼들을 규합하고" 등 표현으로 이번 숙청과 사형집행이 김정은 체제 공고화를 위한 수순임을 시사했다. 아울러 각종 경제 관련 비리에 연루됐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중앙통신은 "나라의 중요 경제부문들을 다 걷어쥐어 내각을 무력화시킴으로써 나라의 경제와 인민생활을 수습할 수 없는 파국으로 몰아가려고 획책했다"고 밝혔다. 장성택이 직권을 이용해 중요 건설단위를 심복들에게 넘겼고, 석탄 등 지하자원을 무단 매각했으며 나선경제무역지대의 토지를 50년 기한으로 외국에 넘기는 매국행위를 했다고 전했다. 중앙통신은 "거액의 자금을 빼내 귀금속을 사들여 국가 재정관리체계에 커다란 혼란을 조성하고 자본주의 날라리 풍이 우리 내부에 들어오도록 선도했다"라고 비난했다.장성택 사형 등 북한 권력지형에 중대한 변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대북 상황에 대한 분석과 전망 등을 논의했다. 또 북한이 내부결속 차원에서 군사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비하기 위한 우리 군의 대응태세 강화도 주문했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정부는 최근 북한 내에서 전개되고 있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갖고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며 "동맹국이나 관련국가들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오종탁 기자 ta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정치경제부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