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위, '세종시특별법' 통과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세종시에 지방교부세 등 재정지원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개정안에는 지방교부세와 교육부 보통교부금 특례지원을 2020년까지 3년 연장하고, 광역특별회계(광특회계)내 세종시 별도 계정을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독립적 감사위원회 설치,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등도 포함됐다.이와 함께 급증하는 인구와 행정수요 증가를 감안해 세종시의회의 의원 정수를 현행 13석에서 비례대표 2석을 포함 15석으로 증원하도록 했다.개정안이 안행위를 통과함에 따라 연내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졌다.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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