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국민연금공단 외화 출납업무 및 계좌·단기자금 한도 관리
12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호텔에서 이순우 우리은행장(오른쪽)이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외화금고은행 계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우리은행은 국민연금공단과 외화금고은행 계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계약으로 우리은행은 내년 7월부터 국민연금공단의 외화 출납업무를 비롯한 외화예금 계좌관리, 외화 단기자금 한도 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우리은행은 외화 사이버뱅킹 시스템을 구축해 신속하고 정확한 외화자금 프로세스를 구축할 예정이다.이순우 행장은 "이번 계약을 통해 우리은행은 국민연금공단의 해외 투자를 지원하게 됐다"며 "2000만 명에 이르는 연금 가입자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해외 투자자산 증식에 이바지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지난 6월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화 금고은행에 외화계좌를 설치함으로써 국민연금기금의 외국환거래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고 지난 10월 입찰 공고를 통해 우리은행이 선정된 바 있다.김철현 기자 kch@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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