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 농심과 오뚜기에 이어 한국야쿠르트도 라면값 담합 혐의로 과징금 부과가 정당하다는 서울고법 판결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 한국야쿠르트는 11일 "이번 주 중 서울고법의 판결문이 도착하면 받는 즉시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야쿠르트보다 한 달여 앞선 지난달 8일 서울고법의 패소 판결을 받은 농심과 오뚜기는 이미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하고,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업체가 지난 2001년부터 2010년 2월까지 6차례에 걸쳐 담합해 라면값을 동시에 인상했다는 이유로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4개 업체에 대해 총 1354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을 명령했다. 이 중 담합을 주도한 혐의를 받았던 농심에 대해 가장 많은 1077억6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삼양식품(120억원)과 오뚜기(97억5900만원), 한국야쿠르트(62억7600만원)에도 과징금을 매겼다.다만 삼양식품은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 제도)로 과징금을 면제받았다. 업계 관계자는 "삼양식품의 자진신고로 라면 3사가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이라며 "담합을 하지도 않았는데 과징금 부과를 면제받기 위해 신고한 삼양식품의 행태에 매우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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