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 부동산 거래 정상화 관련법들이 잇따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생기고 있다. 그러나 통과시기가 늦어진 탓에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 등 다른 부동산 대책 법안들이 함께 통과돼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주택 취득세 영구인하를 소급적용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취득세율 인하는 정부 대책 발표일인 지난 8월28일 거래분부터 소급적용 된다. 이날 이후 6억원 이하 주택을 계약한 사람은 취득세율을 1%로,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2%, 9억원 초과는 3%로 적용받는다. 여야는 취득세율 인하에 따라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5%에서 내년부터 11%까지 6%포인트 올리기로 합의했다. 또 국회 국토교통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과 행복주택사업 추진을 위한 보금자리주택특별법 개정안,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등을 가결, 법사위로 넘겼다. 이에 따라 건설한 지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을 최대 3개층 이내로 수직 증축해 최대 15%까지 가구 수를 늘릴 수 있게 됐다. 이들 법안은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아 본회의에서 연내에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부동산 업계는 거래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기대하면서도 당초 정부가 4·1대책, 8·28대책 등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기대했던 만큼의 거래 촉진 효과는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법안 통과 시기가 너무 늦춰졌다는 것이 그 이유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10월이나 11월 안에 법안이 통과됐으면 효과가 극대화됐을 것이지만 11월을 기점으로 매매시장 상승세가 둔화되는 모양새를 보여 정책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시기를 놓쳐버렸다"면서도 "늦었지만 법안이 통과돼 시장에는 다소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박 팀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 등이 통과되지 않아 현재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 법안만으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양도세 감면,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취득세 면제 등의 혜택이 올해로 끝나기 때문에 전체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을 포함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에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때 세금부담이 급등하는 상태가 돼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등기를 미뤄놓던 대기수요자들은 거래를 하겠지만 신규 매수 수요가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영향은 있겠지만 크게 움직이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한다. 노원구 상계동 B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요즘은 잠깐 거래되다가 다시 끊기는 추세였기 때문에 취득세 영구인하 등 법안이 통과됐다고 해서 움직임이 많아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송파구 잠실동 D공인 대표는 "아직 문의가 늘어난다거나 하는 등의 반응이 없는데 법안 통과 시기가 좀 늦은 감이 있다"면서도 "법안이 통과되면 지금보다 시장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쳐 매수세가 점차적으로 일어나지 않겠느냐"고 기대감 섞인 전망을 내놨다.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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