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민,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97억원 혜택

" 광주시, 12월31일까지 취득 신고 당부"[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는 광주시민이 생애최초 주택구입에 따른 취득세 97억원을 면제 받았다고 밝혔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정부의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액이 10월말 현재 3만6000건, 97억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의 취득세 면제는 세대원 전원이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해당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취득(잔금지급일이나 등기일 중 빠른 날)을 해야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주택구입 계획이 있는 수요자 중 생애최초 주택구입으로 취득세 면제대상이라면 올해 말 안에 취득 신고하여 면제혜택을 보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구체적인 생애최초 취득세 면제조건, 대상 등 자세한 문의사항은 시 세정담당관실과 자치구 세무부서로 연락하면 된다. 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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