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시간제 일자리, 근로시간에 비례한 임금·성과급 지급해야'

'도입 및 운영 안내서' 발표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고용노동부는 28일 근로기준법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적용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 및 운영 안내서'를 발표했다. 운영 안내서에 명시된 인사·노무관리 원칙에 따르면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임금 및 성과급은 근로시간에 비례하고 복리후생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기업들이 비용 절감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해 시간제 근로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인 셈이다.다만 통근비, 중식대 등 근로시간에 비례해 분할할 수 없는 항목은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지급해야 한다며 대법원 판례 및 독일·프랑스 등 외국의 사례를 소개했다.유급휴일, 생리휴가 및 산전·후 휴가는 통상근로자와 동등하게 부여하고 연차유급휴가 및 각종 휴일·휴가수당은 근로시간에 비례한다고 명시했다.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거나 전일제근로자를 시간제로 전환할 경우 지원책도 제시했다.정부는 시간선택제 도입을 원하는 기업에 대해 적합 직종·직무 발굴 및 직무 재설계 등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한다.고용 안정을 위해 근로기간에 제한이 없는 무기계약직 채용시 인건비를 지원하고, 상용직(근로기간 1년 이상)의 경우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동시에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한다.전일제 근로자가 시간제로 전환하는 경우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 및 대체인력 지원금을, 근로자에 대해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각각 지원한다.전일제에서 시간제로 전환이 가능한 경우는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적용해 육아, 가족 돌봄, 건상상 이유, 가사·학업 등의 이유를 제시했을 때 가능하다고 권고했다.또 시간선택제 근무 방식은 ▲ 1일 근로시간 단축형(주 5일 근로를 하되, 1일 근로 시간이 8시간 미만)▲요일제형(주당 4일 이하로 근무하며 1일 근로시간은 8시간까지 가능)▲ 혼합형(주 5일중 일부는 전일 근무, 다른 날은 8시간 미만 )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시간선택제 일자리는 ▲근로자의 자발적 수요에 부합하고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보장되며 ▲근로조건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이 없는 일자리를 말한다. 정부는 2017년까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확산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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