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통합진보당의 당내 경선 과정에 벌어진 대리투표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8일 통진당 경선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된 백모(53)씨와 이모(3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통진당 조직국장이던 백씨와 이씨는 통진당 경선 과정에서 40여명의 당원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전달받아 당시 비례대표 후보인 오옥만씨에게 대리 투표한 혐의로 기소됐다.1·2심은 “비례대표 후보자 확정을 위한 당내 경선은 간접적으로나마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절차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시스템에 입력해 투표하는 방식은 당원의 ‘직접·평등·비밀’ 투표를 전제로 한 것인데 피고인들이 대의민주주의와 비례대표제가 가지는 근본적인 가치를 훼손했다”며 백씨와 이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백씨를 도와 대리투표에 참여한 김모(29)씨와 이모(28)씨 역시 각각 벌금 300만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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