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STX조선해양의 자회사인 고성조선해양이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복조치와 부당단가인하행위를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억4300만원의 과징금 부과 명령을 받았다.28일 공정위에 따르면 고성조선은 수급사업자가 2010년9월경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공정위에 신고를 하자, 이를 이유로 같은해 10월 하도급 계약을 해지했다.또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인하하기도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고성조선은 발주자인 현대중공업이 2010년 해치커버 납품단가를 1t당 13만9000원을 인하하자, 이를 3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전가시켰다. 공정의 난이도, 수급사업자의 경영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은채 일률적으로 15%씩 하도급대금을 인하한 것이다.고성조선은 또 하도급거래와 관련한 서류를 계약이후 3년까지 보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7개 수급사업자와의 거래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것으로 적발됐다.공정위는 고성조선이 하도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복조치 금지 조항을 어겼고, 또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서명의 발급 및 소류의 보존 등의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억4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당시 고성조선의 대표인 최 모씨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