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서울 학생인권조례' 의결 무효소송 각하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서울시의회가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의 '학생인권조례'를 의결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8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학생인권조례는 교칙을 각 학교 구성원들이 합의해서 정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에 위반되며 공포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제정조례안의결 무효 확인 청구소송을 각하했다. 곽 전 교육감의 핵심정책이었던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두발과 복장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체벌이나 소지품 검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서울시의회는 2011년 12월 19일 조례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곽 전 교육감이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되며 자리를 비운 사이 이대영 권한대행은 교육부 장관의 요청 없이 지방교육자치법을 근거로 다음달 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이에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풀려난 곽 전 교육감은 업무에 복귀한 뒤 곧장 재의요구를 철회했고 이주호 당시 교육부 장관은 다시 곽 전 교육감에게 조례안 재의요구를 요청했다. 그러나 곽 전 교육감은 이를 따르지 않고 지난해 1월 26일 조례안을 공포했다.  앞서 이 장관은 "교육부 장관의 제동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조례 공포를 강행한 것이 장관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냈지만 헌재는 "재의요구를 할 수 있는 기한은 20일인데 교육부 장관의 재의요구는 이 기한을 넘어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고 판단했다.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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