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앞으로 은행은 대출이 무산돼도 담보물을 평가해준 감정평가법인에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산·광주·경남·전북·제주은행 등 총 5개 지방은행에 이런 내용을 담은 '감정평가업무협약서' 상의 불공정약관을 적발하고 이를 시정하도록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국민은행 등 9개 은행에 대한 '감정평가 업무협약서' 시정조치 이후 부산은행 등 6개 지방은행에 대해 내린 후속조치다. 시정조치 대상 지방은행은 앞서 언급한 5곳에 대구은행을 포함해 총 6곳이었다. 감정평가 업무협약은 고객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제공한 담보물의 가치를 평가받기 위해 은행과 감정평가법인이 체결하는 계약이다. 우선 공정위는 감정평가법인이 담보물에 대한 감정을 의뢰받아 현장답사를 실시하거나 감정평가서를 완성해 은행에 제출한 경우에는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어도 소요된 비용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유태 약관심사과장은 "은행이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것은 민법상 도급계약에 해당되는데 감정평가서라는 목적물이 은행에 제출됐을 때는 설사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더라도 알맞은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은행이 감정평가 업무협약을 해지할 수 있는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으며 협약해지 시 감정평가법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조항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 아울러 법적 분쟁 발생 시 소송 관할을 민사소송법상 관할법원 규정에 따르도록 약관조항을 수정하도록 했다. 이 과장은 "당사자 간 특약으로 관할 법원을 정할 수 있지만 약관에 사업자가 자신의 소재지 법원을 재판관할 법원으로 규정하는 것은 감정평가법인이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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