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협상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고쳐 12월1일부터 시행…사전접촉 감점제, 평가위원 상호토론 도입 등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다음 달부터 기술력을 갖춘 중소·벤처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이 쉬워진다.조달청은 25일 기술력 있는 중소·벤처기업의 조달시장진출을 촉진하고 기술력중심의 공정·객관적 평가가 이뤄지게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을 고쳐 12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협상계약’이란 정보기술(IT) 정보시스템 구축 등 전문성과 기술력이 요구되는 사업의 경우 다수입찰자로부터 제안서를 받아 평가한 뒤 협상절차를 거쳐 해당사업에 가장 알맞은 기업과 계약하는 방식을 말한다. 협상계약은 올해에만 약 3300건, 1조7000억원의 규모가 이뤄질 만큼 정부의 주요한 발주 방식이다.이번 개정은 ▲업체 신용도, 실적 등에 대한 정량평가세부기준 신설 ▲입찰참가업체의 평가위원 사전접촉 때 감점제 도입 ▲대형사업의 경우 사전검토시간 확대 및 평가위원 토론절차(Peer review) 신설 등 중요 제도개선사항을 담고 있다.
◆납품실적·경영상태 등 기술 외적 분야를 계량적으로 평가하는 정량평가기준표 신설=납품실적이나 신용등급이 대·중견기업보다 떨어지는 중소기업, 신생벤처기업도 기술력으로 경쟁할 수 있게 했다.‘경영상태 평가기준표’를 신설, 특정업체나 대기업이 유리하도록 평가하는 관행을 없앴다. 지금까지는 신생벤처·중소기업의 경우 공공조달시장에 들어가기 쉽지 않도록 높은 수준의 신용평가등급을 요구했다.조달청은 ‘이행실적 평가기준표’를 새로 만들어 해당사업규모를 넘어서는 실적을 요구할 수 없게 했다. 고시금액(2억3000만원) 미만의 소규모사업은 실적평가를 하지 않도록 해 신생벤처기업에 대한 진입걸림돌을 없앴다.
◆공정·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평가대상업체 및 평가위원 관리 강화=제안서 평가 때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평가위원을 접촉한 일이 드러나면 참가업체(공동수급체 포함)의 평가점수(1점)를 깎는다.평가에 참여하는 모든 위원에게 ‘사전접촉 신고(확인)서’를 받으며 신고하지 않는 평가위원이 밝혀지면 평가위원 풀(pool)에서 뺀다.
◆제안서 사전검토시간 확대 및 평가위원 상호토론제 도입=제안서의 깊이 있는 평가를 위해 제안서 평가위원에게 주는 제안서 사전검토시간을 늘린다. 지금은 사업규모별로 30~60분을 주지만 앞으론 최소 60분 이상(50억원 이상 120분)을 준다. 200억원 이상 대형사업이나 난이도가 높은 사업은 사전검토시간을 최소 150분 이상 준다. 특히 평가위원 상호토론절차를 새로 둬 알찬 평가를 이끈다. 평가위원 평가결과가 5등급 기준으로 2단계 이상 차이나면 해당 평가위원의 사유 설명과 위원들끼리의 토론을 거쳐 최종확정한다.
◆대·중소기업간의 상생협력 문화 및 건전한 계약질서 유도=현재 40억원 이상의 공공정보화 사업에만 적용하는 ‘상생협력 및 하도급계약 적정성 평가’를 중견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20억원 이상의 공공정보화사업으로 넓힌다.하도급계약, 대금지급 등의 공정성·투명성이 높아지도록 나라장터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12월부터 운영) 활용여부를 평가기준에 넣는다.‘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이란 하도급 계약체결, 실적관리, 대금지급, 실적증명서 발급을 나라장터에서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조달청은 또 제안서발표자(PM)자격을 입찰공고일 전부터 해당업체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 한정해 제안발표만을 위한 인력채용을 막는다.김병안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개선은 기술력이 있음에도 실적이나 경영 상태에서 불리한 신생벤처기업, 중소기업들이 공공조달시장에서 대·중견기업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게 평가방식을 합리적으로 고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정부조달시장의 지나치게 높은 문턱은 낮추되 공정한 평가를 그르치는 요인들은 찾아 없앨 것”이라고 덧붙였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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