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배심원, 삼성 배상액 부풀리기 논란…또 '동네 재판'

무효 특허인 '핀치투줌', 배상액 계산에 포함시켜…삼성은 JMOL 요청 등 항소 예정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미국에서 진행 중인 삼성-애플 손해배상액 재산정 재판에서 배심원이 삼성전자의 배상액을 지난해보다 11.4% 줄이는 데 그쳤다. 특히 이번 배상액 산정 과정에 미국 특허청(USPTO)이 최종 무효를 확정한 핀치투줌 특허가 포함되면서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배상액 부풀리기', '동네 재판' 논란 등을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즉각 항소할 방침이다.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배심원은 21일(현지시간) 삼성-애플 배상액 재산정 재판에서 삼성전자의 배상액을 2억9000만달러로 확정했다. 이번 재판은 지난해 배심원이 평결한 배상액 10억5000만달러 중 계산 오류가 드러난 4억1000만달러에 대한 재산정 재판이다. 이번 평결로 삼성전자가 애플에 지급해야 할 배상액은 총 9억3000만달러(약 1조원)로 지난해 10억5000만달러에서 불과 11.4% 감소했다. 삼성전자가 주장한 배상액 5270만달러보다 5.5배가량 많은 수준이다.배심원이 평결한 배상액과 삼성전자가 주장한 배상액의 차이가 큰 것도 논란이지만 무엇보다도 배상액 계산 과정에 무효 특허가 포함되면서 이번 평결은 배상액 부풀리기 논란을 피해갈 수 없을 전망이다. 배상액 계산에서 참고가 된 애플 특허 5건 중에는 특허청이 20일 무효를 확정한 애플의 핀치투줌(915 특허·손가락으로 화면을 위아래로 움직이거나 화면을 확대하는 기술) 특허가 포함됐다. 이 특허는 무효이기 때문에 배상액 계산에서 제외되는 게 맞지만 앞서 루시 고 판사가 특허 침해 여부를 다투지 말라고 명령하면서 계산에 들어간 것이다.평결 직후 삼성전자 측은 "USPTO에서 무효 결정한 특허를 주요 근거로 이뤄진 이번 평결에 유감을 표시하며 앞으로 이의 신청, 항소를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며 반발했다.삼성전자는 향후 평결불복심리(JMOL)를 요청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8월 배심원 평결에 대해서도 JMOL을 요청해 최종판결에서 일부 평결 내용을 뒤집고 배상액 감액, 영구판매금지 철회 등을 이끌어냈다. 이번에도 법원이 삼성전자의 JMOL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배상액이 추가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긴 하다.일각에서는 배심원이 이번에도 자국 기업에 유리한 동네 평결을 내렸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배심원은 애플이 삼성전자 특허를 1건도 침해하지 않았다고 평결했는데 이번 배심원도 무효 특허로 배상액을 책정하는 등 잇따라 삼성전자에 불리한 평결만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애플도 재판 과정에서 삼성전자의 배상액을 낮게 책정할 경우 미국 경제에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해 배심원의 애국심에 호소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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