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의 장애인 가입요건이 완화된다.금융감독원은 13일 연 4000만원 이하 소득자 중 장애인의 자동차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가입요건 개선안을 마련,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금감원은 가입요건 일부가 충족되지 않아 보험 가입을 할 수 없는 저소득층 장애인들이 있다는 애로사항을 민원상담 과정에서 발굴해 가입요건을 완화하게 됐다.기존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은 일반인과 장애인에게 동일한 가입요건이 적용돼 왔다.서민우대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연 소득 4000만원 이하, 만 30세 이상, 만 20세 미만 자녀 부양 등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또 배기량 1600㏄이하 승용차나 1.5t 이하 화물차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차량은 등록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해야 한다.앞으로는 연 4000만원 이하 소득자에 한해 본인 또는 동거가족 중에 3급 이상 장애인이 있다면 기존 요건에서 소득과 차량요건만 충족시키면 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또 장애인 운송용 휠체어 리프트나 슬로프가 설치된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소득조건만 부합하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금감원 관계자는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의 일반인 가입대상 가입 요건을 완화한 후 판매실적이 대폭 증가했다"며 "이번 가입요건이 완화되면 보험 가입을 할 수 있는 장애인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금융부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