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 불법 도박사이트로 '454억' 번 일당 적발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수백억원의 수익금을 현금으로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들이 숨겨둔 거액의 현금을 찾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대전지방경찰청은 11일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수백억원대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임모(45)·문모(49)씨 등 4명을 구속하고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임씨 등은 2011년 7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상의 한 가상 서버를 이용해 고스톱 포커 바둑이 등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발생한 수익금 454억원을 현금으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중국에 본사를 두고 국내 지역 본사-가맹점으로 연결되는 점조직 형태로 불법 사이트를 이용했다. 이용자들의 판돈 가운데 12.8%를 딜러비 명목으로 공제했다. 이렇게 이들이 국내 지역 본사를 운영하며 딜러비로 번 돈은 454억원.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130여개의 대포통장을 개설하기도 했다.경찰은 임씨 집 옷장에서 5만원권 2000만원과 범행계좌에서 발견된 잔액 8950만원을 발견했으나 나머지 453억원은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경찰은 이들이 빼돌린 현금을 제3의 장소에 은닉했거나 이를 통해 부동산을 구입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구속된 임씨, 문씨는 2011년 110억원의 현금다발이 발견된 '김제 마늘밭 사건'의 주범인 이모씨 형제와 동향 친구였다는 사실이 드러나 이들과의 연관성도 조사하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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