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銀 검사해도 제재 한 건 없는 까닭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은)에 대한 금융당국의 검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제재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2003년 금융당국이 수은에 대한 첫 종합검사를 실시한 이후 지금까지 제재 조치는 한 건도 없었다. 자산건전성 지표, 대손충당금 규정 등에 대한 지적과 권고는 있었지만 강제적 성격의 제재가 이뤄진 적은 없었다. '검사는 있고 제재는 없는' 반쪽자리 감독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수출입은행법에 제재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수은법 제39조 2항과 시행령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신용공여 한도, 출자 등 수은의 경영건전성에 대해 감독하고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거역했을 경우 당국이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그렇다고 해서 기획재정부에 제재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다. 수은법 39조 1항에 따르면 기재부장관은 수은법에 따라 업무를 감독하고 '명령'을 할 수 있지만 제재 권한은 없다. 결국 금감원이 종합검사를 통해 수은 전반을 살핀다고 해도, 금융위와 기재부에 보고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조치를 내릴 수가 없다는 얘기다. 금융당국 관계자들은 IMF 금융위기 이후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수출입은행의 검사권을 금융감독원으로 넘겼지만 수은의 경우 제재권은 주지 않았던 게 시발점이 됐다고 입을 모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공적수출신용기관(ECA)이라는 점 등을 감안해 일반 시중은행과는 다른 기준으로 감독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현재 검사권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제재권이 아예 없다는 점은 분명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수은 측은 ECA로서 활발한 금융지원을 하려면 감독원의 검사를 아예 없애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상업 금융의 비중이 높은 산업은행과 달리 수출입은행은 '공적수출신용기관(ECA)'인 만큼 건전성 감독을 받으면 정책금융으로서의 역할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수은 관계자는 "각국 ECA 중 감독당국의 건전성 감독을 받는 사례는 없다"면서 "감사원 감사를 통해 이미 종합감사를 받고 있어 문제될 것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내년 1월 수은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종합검사는 2006년과 2010년에 이은 정기적인 검사지만 강도는 세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정책금융 개편안과 해양금융센터 설립 등으로 수은의 역할이 강화되는 반면 경기 침체로 건전성은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은이 정책금융 기관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건전성은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볼 것"이라고 말했다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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