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스미싱 피해 및 소액결제 사기에 대한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기 소비자 피해구제센터(0809-979-9494)상담센터를 통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안내를 시행 중이다.<br />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특정번호의 전화를 받으면 소액결제가 된다", "차를 빼달라는 문자에 전화를 걸면 결제가 된다"최근 이같은 루머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지면서 사실이 맞는지 확인하는 고객센터 문의가 늘고 있다. KT는 스미싱 피해 및 소액결제 사기로부터 조기에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전문상담사로 이루어진 소비자 피해구제센터(휴대폰114, 0809-949494)를 구축 운영하고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고객은 전화 한 통이면 전문 상담사와 클레임 상담은 물론 고객을 대신하여 PG(결제 대행사)로의 신고 대행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최종 심사까지 진행상황을 알 수 있다. 또한 휴대폰 안심결제서비스(www.payncert.com), 스미싱차단앱 뿐만 아니라 사칭문자 유포를 집중 감시해 다운로드 하는 고객에게 예방 및 조치방법을 문자로 발송하는 등 kt고객이 안심하고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KT 관계자는 "스미싱을 당해 이용 사실이 없는데 결제가 이루어졌다면 가까운 경찰서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고객센터를 통해 피해 접수를 할 수 있다"며 "스미싱 또는 소액결제 사기로 판명이 되면 청구 취소 처리나 이미 청구된 경우는 환불처리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용화 KT 커스터머부문 CS본부장은 "소비자피해구제센터를 운영하는 최우선 목표는 사기성 스팸 메일로부터 고객을 보호하는 데 있다"며 "전문가 상담을 통한 철저한 검증과 신속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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