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건설, 회생계획 인가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 STX건설이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파산부)은 지난달 31일 관계인 집회를 열어 STX건설이 마련한 기업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단 의결을 거쳐 회생계획 인가를 최종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STX건설은 지난 5월8일 회생절차 개시 결정 후 회생계획 인가와 채무변제 등 관련 절차를 6개월 만에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를 받았다. STX건설은 담보 채무를 2015년까지 전액 현금으로 변제하고 무담보채무 중 79.5%는 출자전환을, 나머지 20.5%는 현금 변제하는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회생담보권 100%, 회생채권 84%의 채권자 동의를 얻어 인가 결정을 받았다. 정구철 법률상 관리인 대표이사는 “채권단은 물론 협력업체, 발주처 등 이해관계자의 결정과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관리인 및 STX건설 임직원은 새로운 결의로 일치단결해 회생계획을 철저한 이행은 물론 조기 회생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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