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인프라코어, 러 PKBM이 제기한 소송 '기각' 판결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두산인프라코어는 러시아 항공전문 엔지니어링 회사인 PKBM사가 제기한 소프트웨어 부당사용 소송에 대해 러시아 모스크바 상설 중재 재판소가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31일 공시했다. 두산인프라코어 측은 "원고사의 항소 여부를 모니터링 하고, 항소시 1심 승소 판결이 유지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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