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전남, 부동산실명제 위반해도 배 째면 그만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전라남도에서 부동산실명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징수율이 3분의1도 안 돼 실효성 있는 징수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병호 의원(민주당·부평갑)이 전라남도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실명제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징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232건의 부동산실명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75억5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현재까지 징수한 금액은 23억7200만원으로 전체 징수액의 31.3%에 불과했다. 소멸시효 경과, 본인 명의 재산 전무 등으로 결손처리된 금액도 그동안 징수한 금액보다 더 많은 27억6600만원에 달해 불납결손액에 대한 대책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남에서 과징금 부과액이 가장 많은 도시는 순천으로 33건에 26억4140만원이 부과됐고, 미수납액이 가장 많은 도시는 4억315만원의 나주였다. 부과액이 1위를 차지했던 순천은 불납결손액도 가장 많아 20억7408만원이 결손처리됐다. 이는 전남도 전체 불납결손액의 74.98%에 달하는 금액이다. 담양, 구례, 신안은 부과액 전부를 징수한 반면, 강진은 과징금 2억7800만원 중 달랑 5만7천원만 징수해 0.02%의 징수율을 보였다. 또, 영암군은 1796만원의 과징금 중 단 1원도 징수하지 못하고 불납결손액도 전혀 없어 유일하게 징수율 0%를 기록했다. 이처럼 과징금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자들이 소유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해 놓아 정작 본인 명의의 재산은 한 푼도 없는 경우가 많아 과징금을 부과해도 체납되기 일 수고, 재산을 압류하려 해도 압류할 재산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 현행법상 과징금의 소멸시효가 5년에 불과해 이 기간이 지나면 결손처리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 대상자들이 납부를 차일피일 미루며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은 투기와 탈세를 목적으로 이뤄진 것인데다, 지자체가 과징금을 징수하지 못하는 이유도 부과 대상자가 자신의 재산을 타인 명의로 돌려놓았기 때문인 경우가 많은 만큼 서울시의 38세금기동대처럼 숨겨진 재산을 추적해 반드시 징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문병호 의원은 “열악한 지방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세원 확보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하는데,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은 전액이 지자체로 귀속되는 만큼 좀 더 실효성 있는 징수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문 의원은 “과징분 체납유형을 징수 가능분, 재산조회 및 채권확보 대상, 결손처분 대상 등으로 구분해 해당 유형별로 가장 유효한 징수조치를 시행하고, 전남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징수 전담반을 구성해 숨겨진 재산을 추적해 반드시 과징금을 징수하는 전례를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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