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법원이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사건’ 재판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유·무죄를 판단할 때 국정원 직원들의 온라인 댓글 활동과 함께 트위터 활동도 살펴보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주장이 모두 일리 있어 많이 고민했지만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원 전 원장 등에 대한 공소사실에 지난해 9월 초부터 대선 직전까지 국정원 직원들이 직간접적으로 게시한 것으로 추정되는 트위터 글 5만5689건 관련 혐의를 추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이후 국정원 직원들의 트위터 활동을 추적하는 과정에서의 보고누락 등을 이유로 수사팀장이 교체됐지만, 검찰은 트위터 활동도 기존 공소사실과 함께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특정 정당에 대해 지지·반대 활동한 것으로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하나의 범죄(포괄일죄)라는 주장을 최근까지 그대로 유지했다.기존 공소사실은 원 전 원장이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특정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댓글을 쓰거나 찬반 클릭을 하도록 지시해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했다는 것이었다.원 전 원장 측은 심리전단 내부 팀 구성, 온라인 댓글과 트위터의 차이점 등을 근거로 포괄일죄가 되지 않는다며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고 증거수집 과정이 적법하지 않으므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해선 안 된다고 주장해 왔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시효제도를 침해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다는 변호인의 의견은 경청할 만하다”면서 심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신속한 절차 진행을 검찰에 당부했다. 한편 재판부는 추가로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 대한 사건을 원 전 원장 사건과 병합해 남은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