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개정, 예산안 심사 등 국정전반에 영향력 행사…불안정한 신분 흠[아시아경제 김인원 기자] 국회의원 1명당 최대 9명까지 보좌진을 둘 수 있다.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의원 1명당 별정직 4급 2명과 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을 보좌진으로 구성할 수 있다. 보통 4급을 '보좌관', 5급을 '비서관'이라고 하고 6ㆍ7ㆍ9급을 '비서'라고 부른다. 여기에 인턴과 입법보조원을 각 1명씩 둘 수 있어 최대 9명으로 보좌진이 구성된다. 보좌진은 '숨은 실세'로 통한다. 보좌진들은 의원의 활동을 도와 법안 제ㆍ개정과 예산안 심사 등 국정전반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다 보니 정부부처도 보좌관을 함부로 대할 수 없다. 특히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보좌진에 대해선 스카우트 전쟁이 벌어지기도 한다.그러나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국회의원의 한마디면 직장을 떠나야 하는 불안정한 신분은 이 직업의 최대 단점으로 꼽힌다. 국정감사, 청문회, 대정부 질문 등 끊임없는 의정활동으로 바쁘고 불규칙한 생활 역시 견뎌야 한다.과거 보좌진은 '의원의 측근'이라는 인상이 강했지만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보좌진의 '정책 능력'이 중시되고 있다. 사법고시 합격자나 로스쿨 출신, 박사학위 소지자 등 전문성을 갖춘 보좌진이 수두룩한 것도 이 때문이다.김인원 기자 holeino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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