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조달청에 근무했던 퇴직 공무원들의 재취업처와 수상한 계약을 체결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달청에 근무하던 4급 공무원 A씨(우수제품과장)는 작년 8월 퇴직하고 한 달 뒤 전기전자 업체인 B회사에 경영고문으로 취업했다. A씨가 재취업하기 전 1년 동안 공공계약을 2건 맡았던 B 업체는, A씨 취업이후 1년 새 6건의 공공계약을 체결했으며 계약금액이 83억원에 달했다. 작년 1월 조달청을 퇴직한 고위공무원 C씨는 퇴직 4일 후 연봉 1억 600만원을 받고 F연구원의 원장으로 갔다. 같은 해 11월 퇴직한 3급 공무원 출신 D씨도 F연구원으로 연봉 8000만원을 받고 부원장으로 갔다. 올해 6월 퇴직한 4급 공무원 E씨도 F연구원으로 연봉 7천400만원을 받고 사무국장으로 옮겼다. 최근 3년간 조달청이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연구용역 14건 중 절반인 7건은 F연구원의 몫이었다.이처럼 조달청이 퇴직 공무원들의 재취업처와 수상한 계약을 체결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9일 민주당 이낙연 의원(전남 담양· 함평· 영광· 장성)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8월말까지 조달청 퇴직자 7명이 취업한 곳과 취업 후 조달청이 체결한 계약이 12건, 89억원에 달했다. 계약은 대부분 수의 계약으로 체결됐고, 지명경쟁, 제한경쟁을 거쳐 체결된 것도 있다.조달청 관계자는 “같은 기간 조달청 퇴직자가 공직자윤리법상 유관기관·단체에 취업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조달청이 얘기하는 유관기관·단체가 어떤 의미인지 의문”이라며“공무원 재직 시절 조달물품 선정 업무를 주도했던 공무원들이 퇴직 후 관련 민간업체로 옮긴 뒤 새로운 직장의 일감을 확보하거나, 조달청과의 거래 규모를 늘리도록 힘을 쓴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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