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하거나 무단열람하다 징계를 받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윤인순 민주당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정보 무단열람 및 유출 징계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건보공단 직원 4명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다 징계를 받았다. 올 들어 8월까지도 직원 4명이 개인정보 무단열람·유출을 이유로 각각 감봉과 정직 등의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무단열람 사례는 '자녀의 담임교사와 그의 가족의 개인정보 열람', '자녀가 교제하는 상대자와 그의 가족정보 열람' 등이었다. 개인정보 유출 사례로는 '사회복지사 친구에게 등급판정정보 알려줌', '친구에게 개인정보 제공' 등이 있었다.남윤인순 의원은 "공단 직원들의 개인정보 불법유출 및 무단접속 사례가 2008년 16명에서 지난해 4명, 올 8월 기준 4명 등으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지만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적발시 일벌백계하고 내부 자료유출 방지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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