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주 변경 및 수익보장률 인하 내용 담긴 '사업협약서' 변경 체결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지난해 4월 일방적으로 요금을 기습 인상해 논란이 됐던 서울 지하철 9호선의 요금 결정권이 서울시로 넘어갔다. 주주도 전면 교체됐다.서울시는 23일 오전 서울시메트로9호선㈜와 이 같은 내용의 변경 실시 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사업 재구조화를 추진해 기존 맥쿼리 등 6개 재무투자자, 현대로템 등 7개 건설출자자 등으로 구성된 투자자를 전원 교체하는 한편 운임 결정권을 민간사업자로부터 귀속받는 내용의 사업재구조화를 추진해 왔다. 이번 사업재구조화에 따라 기존의 재무ㆍ건설투자자들의 지분은 기존의 맥쿼리 등에서 한화자산운용,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등 자산운용사와 교보생명, 한화생명, 신한은행, 흥국생명, 삼성생명, 동부화재, 한화손해보험, 신한생명, LIG손해보험, 농협생명, 흥국화재 등 10개 재무투자자로 전면 교체된다. 또 기존에 민간사업자가 '협약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기로 돼 있던 운임도 서울시의 승인 사항으로 바뀌게 됐다. 약정 수익률을 보장하기 위해 해마다 운임이 인상되도록 돼 있던 실시 협약 내용도 없앴다. 당초 실시 협약엔 2009년 개통 후 2018년까지 처음 10년간은 매년 물가상승률ㆍ운임상승률 3.41%를 반영, 2019~2023년까지는 물가상승률ㆍ운임상승률 1.49%를 반영, 이후부터는 매년 물가상승률만 반영해 운임을 계속해서 올라가도록 돼 있었다.최소운영수입보장 조항도 폐지하는 대신 비용보전방식으로 바꿔 실제 부족분만 지원하기로 했다. 당초 지하철 9호선은 실제 운영수입과 관계없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예상운임수입 대비 실제 수입이 부족하게 되면 2014년까지는 90%, 2015~2019년까지는 80%, 2020~2024년까진 70%의 최소 운영 수입을 보장하도록 돼 있었다. 이에 따라 지하철 9호선은 2011년까지 이미 838억원을 지원받았다. 서울시는 이를 없애고 매 분기별 관리운영권 가치에 대한 상각액ㆍ이자액(이율 4.86%)ㆍ운영비용을 합한 금액에서 운임ㆍ부속사업수익 등을 뺀 나머지를 보전해 주기로 했다.시는 또 재정지원금 산정 기준을 '서울시 기준'으로 통일해 갈등 요인을 없애는 한편 관리운영비를 기존 협약보다 10% 줄였고, 운영비용도 30년간 바꿀 수 없게 했던 것을 5년 단위로 재검토할 수 있도록 협약을 변경했다. 상가임대ㆍ광고 등 부속사업 수입을 사업시행자 수입에 포함시켜 관리하도록 하기도 했다. 민간사업자의 수익률을 대폭 인하하기도 했다. 당초 세후 실질 사업 수익률을 8.9% 보장해주기로 했지만 이번 개정 협약에서 4.86%로 조정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향후 26년간 지급해야 할 재정보조금이 5조원대에서 2조원대로 3조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원순 시장은 "이로써 은평뉴타운 미분양, 세빛둥둥섬 등에 이어 시정 난제로 꼽혔던 9호선 문제가 해결됐다"며 "민자 사업은 한정된 시 재정 등을 고려할 때 꼭 필요한 만큼, 이번 9호선 혁신 모델을 향후 민자사업의 기준으로 삼아 시민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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