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국가정보원의 대선 등 정치개입 의혹 관련, 수사를 이끌어온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앞서 제출한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을 유지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한 결정을 보류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21일 원 전 원장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의견서를 받아본 뒤 오는 30일 오전 11시에 기일을 한 번 더 잡아 최종 판단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이 추가한 기소 내용이 기존의 내용과 ‘포괄일죄’로 엮어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검찰은 “국정원 심리전단 4개의 사이버팀 중 안보5팀이 트위터 활동을 한 것이 확인됐다. 해외에 위치한 트위터 본사에서 정보를 제공받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수개월의 지난한 추적과정을 거쳐 이 내용을 추가하게 됐다”면서 “이와 관련해선 이미 심리가 진행됐으며 기존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에 있어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원 전 원장 측은 “동일성이 없다. 국정원 직원들은 조직 특성상 다른 부서의 업무를 잘 모르고 알 수도 없다. 이런 각 부서 간 별개의 활동을 단일한 범행으로 볼 순 없다”고 주장했다. 원 전 원장 측은 또 “국정원 직원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아 변경 허가 신청은 기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전제가 되진 않는다. 증거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일 뿐”이라며 “다만 포괄일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선 법리적으로 검토할 여지가 있어 즉답이 곤란하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기존 공소사실에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들이 트위터에서 5만5689회에 걸쳐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반대글을 게시해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을 위반했으며 이는 원 전 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란 내용을 추가했다. 수사팀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트위터 계정에서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특정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비방 글을 남긴 것을 발견하고, 게시글의 성격 및 해당 계정이 실제 국정원 직원들의 것인지 확인해왔다. 앞서 지난 6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재판에 넘길 당시엔 이 부분은 공소사실에서 빠졌다. 한편 이 과정에서 팀장으로 수사팀을 이끌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은 상부에 보고를 하지 않아 팀에서 배제됐고 지검 지휘부가 진상파악에 나선 상황이다. 윤 지청장은 국정원 직원 4명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이들 중 3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팀장 전결로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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