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난 16일부터 사흘동안 시행한 조합원 총투표에서 과반수 이상이 '법외노조가 되더라도 해직자를 조합원에서 배제할 수 없다'고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교조는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 수용 여부를 묻는 조합원 총투표에서 투표 인원 5만9828명 중 67.9%가 해직 조합원을 노조원에서 탈퇴시키라는 고용노동부의 명령을 거부한다고 답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달 23일 전교조에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으면 한 달 뒤 법외노조가 된다고 통보했다.이에 전교조는 16∼18일 전 조합을 대상으로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시정해야 하는지, 현재 활동 중인 해직 조합원을 탈퇴시켜야 하는지를 묻는 총투표를 시행했다.전교조 집행부가 조합원 총투표 결과를 따르기로 한 만큼 고용부가 제시한 마감시한인 23일까지 규약을 시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전교조는 법외노조 판정을 받을 전망이다. 1989년 설립된 전교조는 1999년 합법화됐다. 이번에 법적 지위를 잃는다면 14년 만에 법외노조로 돌아가게 된다.법외노조가 되면 그동안 합법노조로서 누리던 지위는 모두 상실한다.법외노조 선택에 따라 전교조는 19일 서울 도심에서 예정된 5000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에서 투쟁 수위를 한층 높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등 7개 사범대학도 전교조의 법외노조화 반대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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