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서울시가 교통카드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정 업체에 독점 영업권을 보장하는 등의 내용이 명시된 계약서가 발견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 의원(새누리당)은 지난 2003년 11월 LG CNS와 체결한 사업시행 합의서에 독점 사업권을 인정하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LG CNS는 서울시가 최대주주로 있는 한국스마트카드의 2대주주다. 이 의원은 당시 체결된 사업시행 합의서 제3조 5항에 '교통카드 사업시행자가 본사업을 영위하는 동안 본 사업과 실질적으로 같거나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영위하도록 할 수 없다'는 것과 제4조 2항 '사업시행자는 그 출자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가 지정하는 자의 운영법인에 대한 총지분이 35%가 되도록 한다' 내용이 있어 사실상 독점 영업을 보장하고 선정업체의 지분을 자동으로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유패스의 사용 폐지를 유도하고 티머니를 밀어주기 위해 ▲택시·터널·주차장 등의 교통편의 시설에서 유패스 카드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티머니 충전상에게 더 높은 수수료를 지급한 점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가 티머니에게는 충전 수수료를 0.7%만 청구하는 반면 유패스에게는 티머니의 2배가 넘는 1.5%를 청구하도록 하는 등의 이유를 들어 부당한 지원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올해 3월 기준 서울시가 보유한 한국스마트카드 431만5840주에 대한 현재 가치를 환산해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서울시가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한국스마트카드는 비상장회사라 주식의 가격을 산정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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