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금감원 신뢰 걸린 동양 국민청구 검사

금융감독원이 동양그룹의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구매했다가 피해를 보게 된 개인투자자 600명이 낸 국민검사청구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5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도입한 국민검사청구 제도의 첫 가동이다. 그런 만큼 금감원은 철저한 검사를 통해 동양증권의 동양그룹 CP와 회사채 불완전판매의 실상은 물론 그와 관련된 불법ㆍ편법ㆍ부당 행위를 낱낱이 밝혀내고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미흡한 검사로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치면 국민검사청구 제도가 취지대로 안착하기 어려울 것이다. 금감원이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하는 이유는 또 있다. 이번 검사는 동양사태로 실추된 금감원 자신의 신뢰도를 조금이라도 만회할 기회다. 금감원은 동양그룹의 CP와 회사채 남발 사실은 물론 그로 인한 투자자 피해 가능성을 오래 전부터 알고도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하지 않고 미적거려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만기가 돌아오는 CP와 회사채에 대한 동양그룹의 돌려막기가 한계에 이른 뒤에도 제동을 걸지 않아 피해자 수와 피해 규모가 늘어났다. 금감원은 동양그룹이 5개 계열사에 대한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시작한 뒤에야 공개적인 감독권 행사에 나섰다. '뒷북 감독'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뒷북의 제1탄은 지난달 말부터 동양그룹 금융계열사에 대한 특별검사에 착수한 것이고, 이번 국민검사청구 수용은 제2탄이다. 이미 특별검사에 들어간 상황에서 국민검사청구에 따른 검사를 추가로 실시하는 것은 사실 중복의 소지가 있다. 검찰도 수사에 착수했다. 그럼에도 국민검사청구를 수용한 것은 일종의 면피작전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이런 의심을 벗기 위해서라도 금감원은 검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특별검사와 국민검사청구에 따른 이번 검사를 유기적으로 병행하여 피해 투자자들은 물론 일반 국민도 수긍할 만한 결과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 이번 검사는 청구자 600명의 거래에 한해 실시된다고 한다. 그러나 동양그룹 CP와 회사채를 매입한 투자자는 4만여명, 투자금액은 1조6000억원이나 된다. 불완전판매나 사기판매의 피해가 청구자에만 국한됐을 리 없다. 이번 검사를 신속히 진행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피해자 전원을 구제하고 동양그룹이 져야 할 책임을 분명히 지게 해야 한다.<ⓒ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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