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으로 위장해 사업권을 따낸 대기업은 13곳이고 이들이 만든 위장 중소기업은 36곳으로 드러났다. 이들 기업의 지난해 매출액은 708억원에 달했지만 과태료는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15일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위장중소기업 명단 및 지난해 공공조달시장 납품규모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대기업은 대부분 지주회사 형태로 중소기업을 설립한 뒤 공공사업 입찰을 따내는 방식으로 중소기업 일감을 가로 챘으며 그 표적대상 또한 레미콘, 가구 ,경관조명, 식육가공품등 6개 업종에 달했다. 이같은 대기업들은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해 공공부문에는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해야 하므로 위장중소기업을 설립해서 참여 한 것으로 밝혀졌다. 추 의원은 "적발된 중소기업의 처벌 수준은 위장 중소기업 확인 과정에서 거짓 보고를 하는 행위에 대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한 것이 전부"라며 "이 규정 역시 올 4월 시행됨으로써 적발된 위장중소기업 36곳은 단 한 푼의 과태료도 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또 "실제로 위장 중소기업을 만든 모기업인 대기업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조차 없어서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추 의원은 "위장중소기업을 만들어 중소기업의 고유영역에 끼어든 대기업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해서 엄벌해야 하며 위장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처벌 수위를 높여야 이러한 대기업의 행태가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36개의 위장 중소기업을 만들어 공공구매에 참여한 13개 대기업은 쌍용레미콘(7건),성신양회(6)건, 동양그룹(5건), 유진기업(5건), 삼표(4건), 한국시멘트(2건), 대상, 리바트, 금성출판사, 네패스, 다우데이터, 한일산업, 한샘(1건씩) 등이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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