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비수급 빈곤층 지원 기준 완화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부양의무자 있는 경우도 지원가능부양의무자 딸인 경우 공적조회만으로 판단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서울시가 비수급 빈곤층을 지원하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기준을 완화한다. 금융재산 기준은 높이고 부양의무자에 대한 요건은 확대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14일 서울시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대상자의 금융재산 기준을 기존 5백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하로 늘리고, 부양의무자를 둔 가구는 '자치구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또 부양의무자가 딸인 경우, 공적조회만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비수급 빈곤층이란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 법정요건이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는 계층을 말한다. 서울시는 올해 7월부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시행해 4252명을 직접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비수급 노인가구 대부분이 본인이나 배우자 사망시 가족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장례비용을 현금으로 보유하면서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금융재산을 완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자녀가 있지만 부양의무를 거부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시 실시한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결과만을 따랐지만 일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던 한계를 보완했다. 예컨대 부양의무자가 여러 가구일 경우 한 가구는 부양의무 거부·기피고 다른 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 초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을 때, 기준 초과로만 처리돼 부양의무 거부·기피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서는 인정되지 않았다.
개선된 기준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다른 기준으로 부적합 처리돼 부양의무 거부·기피 심의가 생략되었다고 판단 될 경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판정 과정에서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한번 더 받을 수 있다. 부양의무자가 혼인한 딸인 경우엔 소득 및 재산기준을 공적조회 만으로 판단하도록 서류제출을 간소화 했다. 전·월세계약서 제출로 부양의무자가 아들인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서류 제출이 번거로웠던 점을 반영한 것이다.한편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대상자로 선정이 되려면 ① 각 자치구 동 주민센터에 상담·신청을 하고 1차로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는 지 확인,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② 2차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준을 적용해 선정한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서울거주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구로 소득·재산·부양의무자 기준 3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강종필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뿐 아니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차상위 타급여 지원 등도 연계 추진해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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