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진주희 기자]심형래 벌금'항소' 심형래 벌금 1500만원, 法 "집유·사회봉사 부당"법원이 임금 체불 혐의로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명령을 받았던 심형래 감독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500만원 형을 내렸다.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2부(정인숙 판사)는 11일 오전 10시 408호 법정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심형래 감독에 대한 항소심 마지막 공판을 갖고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개인 재산 전부를 회사 운영을 위해 쓴 점은 참작되나 책임 조각 사유로는 인정할 수 없다. 그러나 판결 선고시까지 합의하지 않았던 근로자 23명 가운데 19명과 이미 합의를 마쳤고, 이들이 실질적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재기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재판부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방송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한다. 1심에서 내린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명령이 부당하다고 판단, 항소를 받아들여 1심을 파기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임금체불 금액 등을 감안하면 적은 금액의 벌금형을 버릴 수는 없다"고 전했다.심형래는 지난 2011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던 영구아트무비 직원 43명의 임금과 퇴직금 8억 9153만 원을 체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심형래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 바 있다.진주희 기자 ent123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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