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근로시간 한도를 적용받지 않아 '무제한 노동'이 가능했던 특례업종이 52년 만에 대폭 축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올해까지 축소작업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시간 특례업종으로 분류된 12개 업종은 노사가 합의할 경우 법정 연장근로시간 한도인 1주 12시간을 적용받지 않는다. 공익적 필요성과 업무상 특성을 고려해 사실상 무제한 근무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2010년 기준 이를 적용받는 근로자는 모두 330만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33%에 달한다. 정부가 특례업종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에 나선 것은 이들 업종이 장시간 근로의 주요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단 한 차례도 개편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범위가 광범위한데다 급변하는 산업환경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당초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정부가 지난 7일 새누리당과 특례업종 개편을 합의한 것도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인식 때문이었다. 정부는 지난해 노사정위원회에서 내놓은 '특례업종 개편안'을 토대로 12개 업종을 26개 업종으로 세분화한 후 이 중 16개 업종을 특례대상에서 제외시킬 방침이다. 이 경우 무제한 근무가 가능한 업종은 운송업ㆍ방송업 등 10개 업종으로 추려진다. 금융ㆍ보험업과 도소매업은 특례대상에서 제외돼 은행이나 백화점 등은 새 인력을 뽑아 1인당 근로시간을 줄여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통해 특례적용 대상 근로자수가 145만명(전체 근로자의 14.7%)으로 줄 것으로 전망했다. 사업체수도 18만개(전체 사업체수의 42.3%)에서 5만7000개(13.2%)까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고용부 관계자는 "특례업종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면 정부의 국정과제인 장시간 근로를 개선함과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연장근로에 상한이 없어 무제한 연장근무가 가능했던 부분도 개선된다. 그동안 노동계는 특례업종으로 지정되더라도 연장근로 한도가 설정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전문가들 역시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연장근로 한도를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고용부는 노사합의로 연장근로 상한을 정하도록 규정할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 1주 12시간 연장근로에다 8시간 한도 내에서 노사가 합의토록 하는 개정안의 발의돼 있다"며 "정부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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