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長 인사 권한 세지나

朴정부 책임장관제→책임기관장제공기업長 인사권 강화[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본부장급 인사를 할 때 사실상 공공기관장의 권한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에서는 인사에 대한 독립성이 강화됐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달라진 것 같아요."최근 만난 A 공기업 사장은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석인 본부장 1명을 선임하기 위해 3배수를 추려 상위 기관(중앙부처)에 제출했더니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라'고 하더라"며 "이전 정부에서는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라고 전했다.A 공기업 사장은 해당 부처 공무원에게 "회사에서 알아서 선임해도 되느냐"고 재차 물었지만 답변은 같았다고 한다. 결국 이 회사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회의 뜻대로 요직에 본부장을 선임했다. 주요 공기업의 본부장은 예전 정권에선 청와대가 낙점하던 자리다.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책임장관제'로 인해 공기업 사장의 조직 내 인사권이 강화됐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박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에서 예산ㆍ인사ㆍ조직에 대한 권한을 각 부처 장관에게 실질적으로 위임하는 것을 책임장관제로 규정했었다.실제 공기업 안팎에서는 고위급 실무진에 대한 인사권은 최대한 보장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특히 책임장관제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박근혜정부에서는 책임기관장제로 효과가 파급돼야 한다는 것이다.B 공기업 사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인사 검증을 공기업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문제지만 인사권 자체에 대한 보장은 있어야 맞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본부장급 정도의 인사는 사장이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100%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과거에는 최상위 기관에서 본부장급 임원을 찍어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 사장(상급자)과 본부장(하급자)의 불편한 관계가 종종 있었다는 전언이다.내년 초 본부장급 인사를 단행해야 하는 한국전력공사 산하 다수의 자회사의 경우 이런 움직임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C 공기업 사장은 "상위 기관이 산하 공기업의 고위 실무진 인사권을 보장해주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번 정부에서 자리를 잡았으면 한다"고 전했다.이와는 별개로 일각에서는 본부장 등 공기업의 실무를 사실상 전담 관리하는 임원에 대한 임기를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C 공기업 사장은 "본부장급 임원은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지난 정부에서 본부장급 임원의 임기가 2년으로 줄어들어 애로가 많다"며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시정해야 할 사안 중 하나"라고 말했다.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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