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뛰기' 일당 적발…경호원 위장까지

▲경찰은 7일 불법 자가용 영업을 한 혐의로 '콜뛰기' 일당 6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출처: MBC 방송화면 캡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서울 강남 일대에서 속칭 '콜뛰기'를 해온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강남경찰서는 불법 자가용 영업을 한 혐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로 최모(39)씨 등 6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경찰 조사결과 최씨 등은 지난 2001년 6월부터 지난 6월까지 콜뛰기를 해 4억여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서울 강남 일대에서 대포차나 렌터카를 이용해 주로 유흥업소 여종업원과 취객 등을 상대로 콜뛰기를 했다. 적발된 업체들이 보유한 고객 휴대전화번호 주소록에는 유명 연예인의 이름이 다수 입력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업체는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경호업체 요원으로 위장하기도 했다. 이들은 한 경호업체에서 경호원 교육을 받은 후 경호업체 이름이 적힌 조끼를 입고 불법 영업에 나섰다. 또 무전기를 이용해 경찰 단속에 대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강남 일대 콜뛰기 업체는 강남권 1만원, 강남 외 서울지역 3만∼5만원, 수도권 10만원 가량을 받았다.강남경찰서 교통과 관계자는 "강력범죄 전과자에 의한 2차 범죄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며 "벌금을 두 배로 올리고, 여러 번 적발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등 처벌을 강화해 콜뛰기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온라인이슈팀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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