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서울시 강서구에 거주하는 K씨는 올해 5월 중고차 매매법인에서 3억1천만원을 내고 외제차를 구입했다. 차량등록 대행업자는 이를 취득가액 6500만원으로 기입한 허위 법인회계장부를 제출해 취득세를 신고했다. (탈루세액 1715만원)# 서울시 강남구에 거주하는 B씨는 지난해 11월 중고자동차 매매법인에서 2억9천만원의 차량을 취득했다. 매도상사 담당자로부터 취득세를 낮게 낼 수 있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취득가액을 3500만원으로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해당 중고자동차 매도법인은 6월 이미 폐업한 상태였다. (탈루세액 1785만원)서울시가 일부 차량매매상과 차량등록대행업자가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법인장부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적게 납부하는 고의 탈세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법인장부 신고 건 중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가 5만8000건(전체 27만8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소득세 과소신고 대표 유형은 ▲법인소유 차량을 취득하고 허위 법인장부 및 매매가 다운계약서 제출 ▲유령회사(Paper Company) 명의로 차량을 취득한 후 개인에게 매도하면서 매매가 다운계약서 및 법인장부 위조 신고 ▲차량등록대행업자가 납세자로부터 이전등록비를 받고 취득세 과소신고 등이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최근 5년간 차량 취득가격을 시가표준액보다 현저하게 낮게 신고한 차량 법인의 회계장부를 조사해 탈루된 세금을 추징하고 고의 세금탈루 혐의자는 고발 등의 사법조치를 검토키로 했다.시는 차량취득세를 부정 과소신고하는 경우 차량취득자 본인이 과소납부 세액의 40%에 해당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는 법적 책임이 있으므로 차량취득세 납부영수증을 수령해 취득세 과소납부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당부했다.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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