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방글라데시에서 교수형을 선고받은 범죄인이 4년 동안 한국에 불법 체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죄인 신분으로 한국에 입국한 A씨는 신분을 숨기고 전전하다 결국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009년 10월 한국에 입국한 방글라데시인 A씨(39)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1999년 방글라데시에서 K씨를 총과 칼로 잔인하게 살해하고 도피생활을 하던 중 지난 2005년 궐석재판으로 교수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그는 자신에게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지지 않은 점을 이용해 비자발급 브로커에게 5000달러(약537만원)을 주고 주한 사우디아라비아 영사관 주방보조원 자격으로 한국에 들어왔다. 이후 A씨는 2010년 체류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난민신청을 했지만 거절당해 지난해 1월부터 불법체류자 신세가 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지만 잡기가 어려웠다. A씨가 인터폴 수배자가 아닌데다가 진짜 여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방글라데시 경찰청도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다. 경찰은 지난해 8월부터 방글라데시 경찰청에 A씨의 범죄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을 요청했지만 묵묵부답이었다. 방글라데시 경찰청은 올 4월에서야 추방조치를 해달라는 답변을 보내왔다. 온라인이슈팀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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