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보수단체가 고발한 박원순 서울시장과 아름다운재단의 공금횡령 혐의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서울중앙지검은 정모씨와 30여개 보수단체가 박 시장 등 재단 전·현직 관계자 53명과 재단을 기부금 횡령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7월 말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아름다운재단 등이 29일 밝혔다.이에따르면 검찰은 불기소 이유에 대해 "회계전문가와 함께 재단이 제출한 비용명세 엑셀자료와 지출 증빙자료를 대조·분석한 결과 두 자료가 일치하는게 인정됐으며 재단 측이 회계를 조작해 공금을 횡령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아름다운재단은 "정치적인 목적에서 출발한 무차별한 고소고발과 의혹제기는 한국 사회의 기부문화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켜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고, 그 피해는 우리 사회 약자들에게 돌아오는 만큼 자제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정씨 등은 "재단과 박 시장 등이 다솜이작은숨결살리기, 희망가게, 공익과 대안 등 5개 사업 관련 회계를 조작해 기부금 21억원을 가로챘다"며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지던 2011년10월 이들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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