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앗' 실수로 '억' 배상 380억 육박··'예산낭비'

전국 지자체, 공무원 업무부주의로 배상한 금액 3년간 380억 육박서울시 배상금 지급액 가장 높아 '불명예'[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A씨는 지난 4월2일 위조된 법인인감증명서와 공문서를 갖고 서울시 OO구 녹색교통과를 찾았다. 위조된 문서였지만 별다른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A씨는 타인의 차량을 불법으로 명의이전하는데 성공했고 이를 매각해 돈을 챙겼다. # B씨는 지난 6월4일 서울시 OO주민센터를 방문해 위조신분증으로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았다. 그는 발급서류로 금융기관에서 담보대출까지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서울시는 위 두 사건으로 신분을 도용 당한 피해자에게 각각 1억1586만원과 3억660만원을 배상했다. 위조된 문서로 명의이전을 하거나 타인의 재산을 매각하는 등 행정착오로 인한 손해배상이 늘고 있다. 지난 3년간 지자체 공무원들의 부주의나 시설 관리하자로 배상금으로 지급된 액수는 전국적으로 3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지역이 시설물 관리와 업무 부주의 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원진(새누리당) 의원이 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영조물·업무배상 사고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가 지난 3년간 시설물 관리 부실로 배상한 사례는 2920건, 평균 배상액은 37억원이다. 업무 부주의로 배상금을 지급한 사례도 평균 17건, 2억4600만원을 기록해 두 부문 모두 1위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영조물은 지자체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의 관리하자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을 훼손시켰을 때, 업무배상 공제는 인감이나 주민등록·호적 등 민원서류 발급업무상 부주의 또는 과실이 있을 때 지자체가 피해를 배상해 주는 제도다.
영조물 배상금은 전국적으로 2010년 103억원에서 2012년 131억원으로 27.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업무배상도 10억원에서 16억원으로 64.9% 늘었다. 조원진 의원은 "지자체 공무원의 무관심과 부주의로 세금이 낭비되고 피해를 입는 시민도 증가하고 있어 자체점검 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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