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금융감독원은 26일 외국환은행에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외국환거래법규 위반혐의 거래에 대한 조사 결과, 국내에 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의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재외동포)가 외국환거래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법규를 위반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금감원은 외국환은행에 외국환거래 유형별 유의사항을 통보하고, 외국환은행의 PB(Private Banking) 센터 등에서 외국환업무 취급 시 관련 법규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확인하도록 지도했다. 재외동포가 국내 재산을 해외로 반출할 때에는 국내재산 취득경의 입증서류 등 관련 서류를 빠짐없이 내야 한다. 또한 거주자가 비거주자(재외동포)로부터 외화나 원화를 차입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이나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돼야 하며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도 취득사유와 신고 의무가 있다.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포기하거나 상실한 경우 보고의무가 부활하므로 이 또한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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