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3년 세법개정안 확정…연봉 5500만원 미만 세부담 없어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2013년 세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안이 확정됐다. 정부는 26일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으로 중산층의 세부담이 높아진다는 지적에 따라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수정한 것을 포함한 '2013년 세법 개정안'의 정부안을 발표했다. 확정안에는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총급여 5500만원 이하 66만원 ▲7000만원 이하 63만원 ▲7000만원 초과 50만원으로 조정했다. 정부는 지난 8월 세법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세부담 증가 기준을 연간 총급여 3450만원으로 정했다가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자 이를 5500만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수정, 제시한 바 있다. 이번 확정안에는 기부금 소득공제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15%로 하고 고액기부 세액공제율을 추가했다. 기부금액 3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 관광객의 호텔 숙박비용 부가가치세 환급은 당초 내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했으나 내년 4월에 시행하기로 했다. 호텔 등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장기주택모기지 소득공제도 확대된다. 소득공제 기준을 기준시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높여 서민과 중산층의 주택구입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월세 소득공제는 공제율은 50%에서 60%로, 공제한도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했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을 신설했다. 소형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임대소득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20% 감면해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연구개발(R&D)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중견기업의 매출액 기준을 3000억원 미만에서 5000억원 미만으로 인상했다. 또 공장자동화 기계·설비 수입관세 감면율을 30%에서 50%까지 한시적(내년 3월까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8일 2013년 세법개정안 발표 이후 입법예고 기간과 부처협의를 통해 각 분야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확정안에는 전월세시장 안정화 대책과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투자활성화 대책이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2014년 예산안과 함께 오는 10월2일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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