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20년 이상 가동한 원자력발전소의 핵심 설비를 교체하기 위해 정부가 2016년까지 1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고장으로 인한 원전 가동 정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계획예방정비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35일 수준으로 늘리고, 중점 점검 항목 수는 50개에서 100개로 두 배 확대하기로 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에너지안전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 안전관리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그동안의 '에너지 선(先)수급ㆍ후(後)안전' 방식에서 벗어나 선제적 예방과 체계적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마련됐다.원전ㆍ전력ㆍ가스ㆍ석유ㆍ광산 등 각 시설의 특성을 반영한 에너지원별 맞춤형 안전관리는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고리 원전 1~4호기, 영광 1ㆍ2호기, 월성 1호기, 울진 1ㆍ2호기 등 가동한 지 20년이 넘은 원전 9기의 핵심 설비는 올해부터 2016년까지 1조1000억원을 들여 선제 교체할 방침이다. 월성과 고리 1호기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거쳐 계속운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가스 공급의 핵심 시설인 LNG 저장탱크와 고압배관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올 하반기부터 LNG 저장탱크의 정밀안전진단을 강화하고 2~3년 후부터는 장기간 사용한 도시가스배관과 LNG 저장탱크 수명평가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석유 비축기지와 저장탱크의 환경오염과 화재 예방을 위한 지하수 영향 평가와 소방 설비의 작동 점검 기준도 마련한다.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내 흡연 금지 및 흡연자 처벌 규정을 도입하는 등 국민체감형 5대 안전관리 대책은 올해 말까지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가스 공급자 의무로만 관리되던 이발소, 미장원, PC방, 세탁소 등 소규모 LPG 사용시설에 대한 법정 완성검사도 확대한다.또 국내 생산 부탄캔의 '안전성 실증실험'을 통해 안전한 부탄캔 사용을 촉진하고 장기적으로 안전장치 부착 의무화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사 시 도시가스 배관 막음 조치로 인한 불편 해소를 위해 신규ㆍ재건축 주택 내 '도시가스 상자콕' 설치를 활성화 할 예정이다.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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